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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기한, 분할재산 평가 기준시점 – 사실혼 해소 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11856 판결 참조).

 

(3)   원심 판결 요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로 봄,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사실혼 해소 시 기준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 기일이 지난 2심 재판 중 감정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명령

 

(4)   대법원 판결 요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재판 중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있는 사안에서 적어도 원심까지 제출된 자료 중 그 시점과 가장 가까운 1심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령,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첨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11027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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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기한, 분할재산 평가 기준시점 – 사실혼 해소 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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