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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1일 경과 백신처방접종 - 법령 기준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BUT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28731 판결 등 참조).

 

(2)   의사 주장요지 - 법령상 처분기준 그대로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원고 및 지역사회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의약품은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먼저 환아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추후 재접종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환아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이 초래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정도도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비하면 경미하다.

 

(4)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나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원고가 과거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도 고의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기준에서 정한 제재기간보다 한 차례 가벼운 제재를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불합리하게 방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KASAN_유효기한 1일 경과 백신처방접종 - 법령 기준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BUT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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