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언대용신탁 관련 신탁법 조항, 등기 선례, 최근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 소개

 

신탁법 제2(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59(유언대용신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탁법 제60(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신탁: 특정 자녀, 그리고 그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또는 재혼 시 본인 사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후 배우자 사후에 본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이 그 상속의 순위를 정하여(본인 사후에는 1순위 수익자, 1순위 수익자 사후에는 2순위 수익자가 상속을 받음) 본인이 원하는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여, 상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3대에 걸친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

 

현 단계 유언대용신탁 등기 실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307294 판결

(1)   위탁자 생전수익자 (생전 자익신탁 부분) + 수탁자 - 유일한 사후수익자 (사후 타익신탁 부분) 유언대용신탁(「신탁법」제59조 제1)

(2)   사후 타익신탁 부분 무효 + 생전 자익신탁 부분 유효

(3)   등기신청 시 무효사유 포함 이유로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부동산등기선례 9-339 참조)

(4)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KASAN_유언대용신탁 관련 신탁법 조항, 등기 선례, 최근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 소개.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