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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소기간 종료일 + 특허심판원 부가기간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소기한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허11791 판결

 

(1)   심결 송달일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날 금요일 2023. 5. 5. – 어린이날, 그 다음 날 토요일, 그 다음 날 2023. 5. 7. 일요일 , , 일요일 모두 공휴일, 30일의 제소기간은 월요일 2023. 5. 8. 만료

 

(2)   특허심판원에서 30일의 제소기간에 부가기간 20일 부여 그 종료일, 소제기 기한 판단 쟁점

 

(3)   소제기 원고의 주장 요지: 5/8부터 20일 경과 후 종료하는 2023. 5. 28. 일요일, 그 다음 날 월요일 2023. 5. 29.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 날) -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결국 부가기간 20일은 2023. 5. 30. 만료한다고 주장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소 제기 기한 만료일 - 2023. 5. 25. (심결송달일 4/5 + 30 + 20)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이 정한 부가기간은 같은 조 제4, 3항이 정한 법정기간인 30일의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부가기간은 원래의 제소기간과 하나가 됨으로써 결국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하나의 불변기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이 정한 부가기간은 같은 조 제4, 3항이 정한 불변기간인 30일의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룬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86조 제3, 1), 3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4). 이처럼 특허법이 정한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이라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고(행정소송법 제8,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심판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30일의 제소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허법 제186조 제5). 또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8,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

 

(6)   참고 원고주장의 요지 - 부가기간의 지정이 30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30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에 관하여 그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위 공휴일에 이어 곧바로 부가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부가기간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부가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30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히 30일의 제소기간 만료일의 계산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11791 판결

 

KASAN_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소기간 종료일 + 특허심판원 부가기간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소기한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허117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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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허117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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