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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0190 판결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6963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구입비용은 원고가 제작한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사용하는 기본계약에 위 서체를 직접 판매 목적의 이미지 제작이나 홈페이지 이미지 제작, 광고 홍보용 이미지 및 광고배너 등에 사용하는 추가 사용계약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적법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은 원고가 유료로 판매하는 수백 가지의 서체 가운데 하나의 서체에 불과하고 그 서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문구만을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의 저작권 침해 경위, 방식과 태양, 침해 기간,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에 나타나는 불법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30190 판결

 

KASAN_서체 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01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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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01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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