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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 개량발명 제제개발 공동발명자 – 종래기술에 없는 새로운 기술적 특징에 기여자로 제한 엄격한 판단: 일본 동경지재고재 2024. 3. 25. 선고 레이와 5(네)10090호 직무발명보상청구 항소심 판결

 

 

일본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구성을 분석하여 공지기술에는 없는 새로운 기술구성요소, 발명의 구성요소 분석, 확정

 

(2)   발명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 및 그 구체화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본 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 수단을 기초로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기여하였더라도 그 중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 해결 수단을 기초로 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면 발명자라고 할 수 없다.

 

(3)   특허발명 개발팀에 속한다는 사실, 그 팀장이라는 사실,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의 안을 작성한 행위만으로 발명적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종래기술에서 보이는 기술에 대한 기여, 실험 등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고려될 수 없다. 종래기술에 없는 부분에 관련된 착상, 그 구체화 과정에서 창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종래기술에 발견되는 부분 구성에 관여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종래기술에는 보이지 않는 구성에 대해서는 과제 및 그 해결을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KASAN_의약발명 개량발명 제제개발 공동발명자 – 종래기술에 없는 새로운 기술적 특징에 기여자로 제한 엄격한 판단 일본 동경지재고재 2024. 3. 25. 선고 레이와 5(네)10090호 직무발명보상청구 항소심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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