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중개보조원 경업금지 약정 – “퇴직 후 2년 이내에 원고의 승낙 없이 E부동산에서 5㎞이내에 부동산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E부동산에서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부동산에서 600m 떨어진 I부동산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 - 경업금지약정 위반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4) 수원지법 판결 – 중개보조원 승소
2.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
(1) 판단기준 법리 -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가졌었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얼마나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지역이나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 경업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E부동산에서 수행한 업무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었던 점,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습득한 정보나 지식이 중개보조원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률 지식, 통상적인 중개전산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이나 중개업자와 부동산거래당사자 사이의 고객관계 정보 등을 넘어 원고의 중개사무소만이 가지는 노하우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와 관련된 정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E부동산에서 근무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한 반면 경업금지기간은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그 대상도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 전부를 포괄하고 있어 지나치게 넓은 점, 위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별다른 대상조치도 없는 점,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판결요지 – 업무상 정보 누설 금지 약정 위반의 여부
(1) 퇴직 후에도 원고의 승낙 없이 업무상의 내용자료, 기술,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I부동산으로 이직한 후 E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 전화번호와 계약 내용, 매물 자료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다.
(2) 업무상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사용 전반을 제한하는 것은 앞서 본 경업금지약정과 같이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약정에서 누설 또는 제공을 금지하는 업무상의 정보 등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 또는 업무상의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정보나 고객의 전화번호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 매도인이 I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해와서 매도의뢰를 하거나 매수인이 I부동산에서 올린 매물공지 글을 보고 매수의뢰를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E부동산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E부동산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주장의 각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96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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