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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직권취소 요건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20여년 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경정장 조성, 운영하는 체육진흥공단(원고) – 공단에서 설치한 번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음

(2)   지차체(피고 행정청)에서 행위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처분

(3)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및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원고등법원 판결(원심) - 번 조명탑에 관한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재량 남용,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16111 판결 등 참조).

 

(2)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10096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 - ②번 조명탑은 이 사건 경정장의 부대시설 중 하나로, 이를 철거할 경우 사실상 이 사건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번 조명탑을 철거하더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조명탑을 다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공익법인으로서의 원고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18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록번 조명탑 설치를 문제 삼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62465 판결

KASAN_행정행위 직권취소 요건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_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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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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