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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분양계약서 단계 중개한 공인중개사 형사사건 – 증서 아닌 부동산 매매, 무죄 판결: 대법원 2024. 7. 24. 선고 2021도177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공인중개사(피고인) -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

 

(2)   하급심 유죄 판결 -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 33조 제5호의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결 -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1)   형벌법규, 특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그 행정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고,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제5호에서 정한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1886 판결 등 참조).

 

(2)   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3조는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3조 제2호에 규정된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3757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1885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7. 24. 선고 202117722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7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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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분양권 전매금지, 분양계약서 단계 중개한 공인중개사 형사사건 – 증서 아닌 부동산 매매, 무죄 판결 대법원 2024. 7. 24. 선고 2021도17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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