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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전세사기, 공제협회 약관상 손해배상 면책 주장 – 약관 무효, 면책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1.    사안의 쟁점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2)   금지행위 위반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약관 적용하여 보상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의 요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 무효 판단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가 이를 믿고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데, 피고 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피고 협회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일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면제될 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큰 경우에 피고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오히려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여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제제도의 사업 목적과 취지(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반하고, 거래당사자의 공제금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각 금지행위 중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피고 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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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전세사기, 공제협회 약관상 손해배상 면책 주장 – 약관 무효, 면책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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