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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지원금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 포상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1)   보조금 유용 또는 부정수급 신고 또는 고발이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상금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포상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의 신고 또는 고발에 피고가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단지 유용 가능성의 지적, 유용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단순한 자료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피고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이를 그 위반행위 적발에 주요한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 보조금법 제39조의2 1항 본문은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분명하다.

 

(4)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신고를 통하여 공익침해행위가 증명되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거나, 최초 신고자가 보조금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5)   원고는 고발인으로 기재하여 2021. 7.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 등에 관련된 공무원 등을 고발함. B은 원고가 위와 같이 고발하기에 앞서 2021. 7. 26.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공익신고라는 제목으로 신고 접수함.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를 증거서류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고종결 처리함

 

(6)   원고가 보조금법 제39조의2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다.

 

첨부: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10579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지원금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 포상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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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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