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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자의 영업비밀 사용행위 – 영업비밀 침해요건 목적 판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89399 판결

 

(1)   쟁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3 ()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2)   대법원 판결 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2조 제3 ()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고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 온 것이라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한 정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피고의 영업비밀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③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나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원고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④ 제출된 자료만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항소심 판결: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고,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그 공동보유자인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③ 피고가 피고 거래업체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피고 거래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술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도면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게 한 것은 원고가 그 제작을 포기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피고 자신이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289399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893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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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동개발자의 영업비밀 사용행위 – 영업비밀 침해요건 목적 판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893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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