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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률 압도 CT, MRI 업체의 유지보수프로그램 사용료 무상 vs 유상 차별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판단: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의료기기(CT, MRI)를 판매하는 사업자임.

 

(2)   CT, MRI는 지속적인 유지보수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직접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들 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이하 ‘ISO’)도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하여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고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

 

(3)   원고가 판매한 기기들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서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발급하는 암호값인 서비스키(이하 이 사건 서비스키’)를 입력하여야 함.

 

(4)   공정위 조사결과 - 원고들이 개별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키를 발급할 때 해당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인지를 확인한 뒤 이 사건 서비스키가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됨에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이면 이를 15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제공하였고, ②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요청 즉시 서비스키를 발급하였는데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으로 확인되면 그 발급요청일부터 20 내지 25일이 경과한 후에 서비스키를 발급하였으며, ③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하여는 더 높은 단계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는데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는 낮은 단계의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만이 가능한 서비스키를 발급하였다.

 

2.    공정위 판단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

 

(1)   공정위 결정 -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청구함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지보수 프로그램 접근을 위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1)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유상 제공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과 동등하게 효율적인 ISO에 대한 경쟁 배제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차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 1회 발급 대가로 책정한 154만 원 가량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함

 

(3)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무상 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4.    쟁점 및 판단기준 법리

 

(1)   쟁점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미

 

(2)   판결요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를 의미하고,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31897 판결 참조).

 

(4)   구 공정거래법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이때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저작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저작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해당 저작권의 내용과 아울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24498 판결 참조).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과 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망의 연쇄를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 통합된 사업자로서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나 투입요소 등(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이윤압착이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37700 판결 참조). 따라서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수직 통합을 이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 등에서 그가 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으로 인해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은 그 한도 내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36892 판결

 

KASAN_시장점유률 압도 CT, MRI 업체의 유지보수프로그램 사용료 무상 vs 유상 차별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판단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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