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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등 압류명령신청, 압류등록 및 현금화 등 강제집행 +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판결 등 채무명의 확보 후 특허권, 상표권 등 압류

 

(1)   채무자 토지관할 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서 제출 - 특허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일반의 채권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특허권 등의 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이 제1차적 관할 집행법원이다. 보충적으로 압류할 채권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제2차적 관할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 224조 제2).

 

(2)   압류신청 취지:  1.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의 특허권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압류명령을 구함

 

(3)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권집행의 예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표시 및 구하는 강제집행의 방법을 적는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각 이전은 모두 등록하여야만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 실용신안법 제28, 디자인보호법 제98조 제1항 제1,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록원부를 첨부한다.

 

(4)   압류명령, 등록촉탁 및 등록의 효력: 압류 등록으로 권리를 압류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권리에 관한 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

 

(5)   현금화 절차: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채권집행의 경우와 달리 추심이나 전부와 같은 방법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특별현금화로서 매각명령, 양도명령(채권자에게 양도) 또는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한 값(적당한 평가액)으로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으로, 양도명령이 가장 적합한 현금화방법이다. 양도명령에 의한 양도나 매각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등록과 동시에 압류등록을 말소한다.

 

2.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 압류신청과 동일하게 채무자 토지관할 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다신청서 기재사항 등은 압류신청과 대부분 같지만, 압류 전 가압류의 요건 보전의 필요성, 즉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실무상 담보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해결한다.

 

(2)   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 특허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압류 등록 및 송달: 가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등록관청에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은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특허 101 1디자인보호법 98 1실용신안법 28상표볍 96가압류명령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등록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 촉탁을 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가압류등록이 된 때에 생긴다.

 

KASAN_특허권, 상표권 등 압류명령신청, 압류등록 및 현금화 등 강제집행 +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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