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재산담보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법률에 따라 質權(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담보물권인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변제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그 재산권을 유치하여 미변제시 그 권리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돈을 빌리기 위해 물건이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자로서 질권설정자이고, 그 상대방 채권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질권자입니다.
(3)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하고, 그 대상인 권리를 유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질권설정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신 각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질권을 공시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4) 특허법 제121조(질권)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5)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6) 저작권 질권등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