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축건물 약국 독점상가 점포 분양 계약 당시 건물 외벽에는 2층에 ‘연합내과 입점확정·약국분양문의’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에게 연합내과가 입점하는지 물었고, 이에 연합내과 점포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3호로 ‘연합내과로 개원예정, 의사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개원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약국 수분양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 입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의사와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였다.
(2) 실제 연합내과는 입정하지 않음. 약국 수분양자가 기망,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 분양대금 반환 청구함
(3) 판결요지: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 등기말소 명령
(4) 관련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5219 판결 등 참조).
(5) 한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참조).
(6) 비록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에 관한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민법 제109조가 정하는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3357, 53364 판결 등 참조).
(7)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8)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등 참조).
(9) 이때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5364(본소), 2012다25371(반소)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18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