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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목적 특허권양도, 수익배분 계약 - 동업, 조합계약, 양도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특허권이전등록청구 불인정 vs 동업조합 잔여재산 정산: 특허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10853 판결

 

(1)   2인 이상이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한 후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인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6335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하였고(원고가 위 특허권 양도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협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 역시 무효로 되고 원고는 3억 원을 그대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특허권을 원고가 출자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포스코, 엔투비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 이 사건 제품의 제조, 설계 등에 관한 기술 지원과 관련된 노무 등을 출자하고, 피고는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영업 등과 관련된 노무 등을 출자하여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영업 노하우, 노무, 자본금 등을 출자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영업을 통한 수익 확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각 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7157 판결 참조).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원고가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출자한 것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재산에 해당하므로, 잔여재산 분배 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곧바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기본 법리: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2620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유물에 대한 지분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22 판결 등 참조),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탈퇴할 당시 잔여재산분배나 지분환급 방법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합치된 의사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18129 판결 등 참조).

 

(7)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조합재산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협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데(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이 사건 특허권의 분배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8)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의 문언, 의무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위 양 의무는 피고가 지적하듯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5. 4. 24. 선고 202310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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