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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소, 사용자 기소X, 사용자 처벌조항 양벌규정 근거로 사용자의 공소시효 정지X: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1).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2).”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513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4842 판결 등 참조).

 

(3)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767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3876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9367 판결 등 참조).

 

(4)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러한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성격, 사업주ㆍ행위자 관계와 공범 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15290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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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원 기소, 사용자 기소X, 사용자 처벌조항 양벌규정 근거로 사용자의 공소시효 정지X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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