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3) 개정법 시행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조항 비교
(5) 개정법 적용 주요대상자: 해외직구 구매대항업자, 해외직구 재판매업자(reseller). 모조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상표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의 성격을 몰랐다 하더라도 민·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6) 해외직구 일반 소비자 쟁점: 일반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기타 책임(예: 몰수나 반환 의무 등)을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라고 해도 구매한 상품을 SNS 등을 통해 재판매한다면 판매자의 지위에서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첨부: 국회 의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