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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에게 잘못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 산학협력단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 청주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80470 판결

 

(1)   대학 산학협력단 주장요지: 대학교수에게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 및 그 권리를 승계하는 대가로 피고들에게 발명자보상금 내지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통상적 보상액 및 투입된 실비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착오에 기한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직무발명 아님, 부당이득반환 대상, 산단 승소

 

(3)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와 위 피고 대학교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 및 권리승계 대가로 이 사건 보상금을 수수한 것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이 인정된다. 대학교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음.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8047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804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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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학교수에게 잘못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 산학협력단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 청주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804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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