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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매수인의 양도세 부담특약 해석 – 엄격하게 계약서 문언대로 해석, 감면대상 착오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2785 판결

 

(1)   매매계약서 특약: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쟁점: 세무사가 매매대상 농지의 원부 확인하여 감면대상 특례조항에 따라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BUT 감면조건 불충족, 특례조항에서 정한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와 총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액의 차이는 약 1 7,000여 만원, 매수인이 그 차액까지 포함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3)   항소심 판결요지: 계약당자사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매수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판단.

 

(4)   대법원 판결요지: 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매수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확인서에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

 

(5)   매수인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특례조항상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상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빙할 만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확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7)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237691 판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21621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286007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322785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27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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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농지매매 매수인의 양도세 부담특약 해석 – 엄격하게 계약서 문언대로 해석, 감면대상 착오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27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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