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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관련 수입식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조항

 

5(해외제조업소 등록)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15(영업의 등록 등)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4(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20(수입신고 등)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4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해외직구 구매대행 관련 수입식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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