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쇼핑호스트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계약해지 형태로 해당 위촉계약은 종료함
(2)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 이전 회사에 입사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쇼핑호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쇼핑호스트를 프리랜서로 전환시킨 이후에도 쇼핑호스트의 업무수행 방식은 종전과 거의 동일하였으므로(이전 회사가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위촉계약을 종료한 것은 원고에 대한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3) 판굘요지: 피고 회사 소속 쇼핑호스트는 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계약직 쇼핑호스트와 ②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쇼핑호스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원고가 여기에 포함)가 있음.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피고 회사의 지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원고의 근무형태(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및 피고 회사의 근태관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원고를 비롯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성격 및 기본급의 유무 등,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4) 판단기준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5)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