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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의 근거, 선행기술 인정: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1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발명 세제 제품 발명 대표도 

(2) 공지된 새제 제품 디자인 

 

2.    주장 및 쟁점

 

(1)   출원인, 특허권자 주장요지: 이 사건 발명은 높은 내재적 형태 안정성을 구비하고, 개선된 용해거동을 포함하는 세제 제품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선행발명들이 모두 디자인이라서 이 사건 발명의 목적에 대한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2)   선행발명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인 내재적 형태안정성이나 개선된 용해거동 등의 기술적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챔버들이 실링섹션에 의해 구분된다거나 실링평면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대비할 수 없다.

(3)   쟁점: 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도면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특허법원 판결요지: 긍정,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원고의 주장처럼 선행발명들이 디자인이라서 도면 이외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명시적인 설명이 많지 않으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이라고 하는 형태안정성이나 용해거동은 이 사건 정정발명이나 선행발명 1 4의 공통된 기술분야인 세정 조성물이나 세탁 세제 용기에서는 발명이거나 디자인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제품으로 사용됨에 있어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기술적 특징을 선행기술인 디자인으로부터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세제 제품의 형태안정성이나 용해거동은 세제 파우치와 같은 용기의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디자인인 선행발명들에 개시된 도면으로부터 물리적 특성인 형태안정성이나 재료적 특성이 아닌 구조 특성에 따른 용해거동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인 물리법칙 등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해 디자인인 선행발명 1 4로부터 해당 기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첨부: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10115 판결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115 판결.pdf
1.16MB
KASAN_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의 근거, 선행기술 인정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1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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