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화장품 중국수출대행업체 vs 피고 화장품 제조공급업체
(2) 원고회사에서 중국수출용 온라인 플래그샵 운영, 피고가 공급한 화장품 중국 수출 대행
(3) 화장품 공급계약서 제6조(판매자의 의무) 판매자는 이 사건 플래그샵을 공급자의 지원 하에 계약기간 동안 운영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플래그샵에 대한 운영권,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를 공급자에게 양도하여 공급자의 플래그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상기 양도에 관련된 비용은 계약 종료 전 판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 Big 4 회계법인(G, H, I, J)이 산정한 적정 가격으로 한다.
(4) 원고 주장요지: 계약종료 후 피고에게 플래그샵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구
(5) 판결요지: 피고의 플래그샵 양수 의무 및 대금지급 의무 불인정
(6) 판결이유: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판매자인 원고의 의무에 관하여 정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인 원고가 공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플래그샵에 대한 운영권,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를 양도하여 피고의 플래그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정하였을 뿐, 반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될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플래그샵을 반드시 양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7)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는 원고의 판매권에 관하여 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플래그샵에서 제품을 판매할 비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을 갖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8)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문언 및 체계에다가, 피고가 D 화장품의 산업재산권자로서 이 사건 플래그샵을 개설․운영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에 관한 권리를 수여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4항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플래그샵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경우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 양도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반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플래그샵을 양수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18가합42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