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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국수출용 온라인 플래그샵 양수도 분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18가합42064 판결

 

(1)   원고 화장품 중국수출대행업체 vs 피고 화장품 제조공급업체

(2)   원고회사에서 중국수출용 온라인 플래그샵 운영, 피고가 공급한 화장품 중국 수출 대행

(3)   화장품 공급계약서 제6(판매자의 의무) 판매자는 이 사건 플래그샵을 공급자의 지원 하에 계약기간 동안 운영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플래그샵에 대한 운영권,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를 공급자에게 양도하여 공급자의 플래그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상기 양도에 관련된 비용은 계약 종료 전 판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 Big 4 회계법인(G, H, I, J)이 산정한 적정 가격으로 한다.

(4)   원고 주장요지: 계약종료 후 피고에게 플래그샵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구

(5)   판결요지: 피고의 플래그샵 양수 의무 및 대금지급 의무 불인정  

 

(6)   판결이유: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판매자인 원고의 의무에 관하여 정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인 원고가 공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플래그샵에 대한 운영권,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를 양도하여 피고의 플래그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정하였을 뿐, 반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될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플래그샵을 반드시 양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7)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는 원고의 판매권에 관하여 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플래그샵에서 제품을 판매할 비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을 갖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8)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문언 및 체계에다가, 피고가 D 화장품의 산업재산권자로서 이 사건 플래그샵을 개설운영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에 관한 권리를 수여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4항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플래그샵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경우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 양도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반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플래그샵을 양수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18가합4206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42064_판결서1.pdf
0.60MB
KASAN_화장품 중국수출용 온라인 플래그샵 양수도 분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18가합42064 판결.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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