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회전식 가스오븐 신제품 디자인 등록 후, 모방제품 중국 OEM 생산, 수입, 홈쇼핑에서 약 14000개 판매 – 디자인권침해,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인정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2) 권리자의 고소 취하, 디자인침해죄(디자인보호법위반죄) 친고죄, 공소기각
(3) 항소심 판결: 부경법 자목 위반죄 인정, 감형, 벌금 5백만원 판결
(4) 부경법 자목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정행위 형사책임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디자인등록한 회전식 가스오븐인 모델명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유사한 제품을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토록 하여 합계 14,041개를 수입한 후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전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를 위한 수입 등의 행위를 하였다.
(5) 고소 취하, 디자인침해죄 공소기가 - 각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노2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