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속계약대상 연예인(피고) 주장요지: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분명하지 않아 피고를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두게 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손해배상 조항 및 위약벌 조항, 피고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활동으로 인한 수익 역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전체적으로 원고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2) 기획사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기대에 반하여 피고의 데뷔 기회를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기되었고, 피고는 신뢰관계 파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이미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위약벌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판결요지: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 이 사건 전속계약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민법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뢰 파탄으로 인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여부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5)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해지 통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57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