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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선공사 신기술 지정, 기술사용계약, 직무발명 보상금 – 직무발명자 대표이사에게 약 38억원 지급명령: 특허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10379 판결

 

(1)   대표이사 재직 중 직무발명 특허등록 11, 전력기술관리법상 신기술 지정, 신기술 적용 공사 신기술료 수입 + 기술사용계약 체결, 기술료 수입 발생 사안  

 

(2)   직무발명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실질적 경영자의 조카로서 회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종업원 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인정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의 주체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문언 상으로 보더라도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고, 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대표이사도 포함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기술사용계약에 따른 기술료와 신기술료는 기술의 사용대가라는 점에서 성질이 유사하지만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신기술로 보호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신기술료는 그 성질상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 따른 기술료가 신기술료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다툼이 없고, 원고는 대략 신기술료의 1/3 정도의 금액이 기술사 용계약에 따른 기술료로 책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기술료는 그 성질상 전부가 직무발명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해당한다

 

(5)   직무발명 기여도: 이 사건 각 신기술 지정 및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발명들의 기술적 가치만으로는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사업적 영향력이나 공사 수주 내역 또는 특허 자체와 무관한 피고들의 공헌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기술로 얻은 공사수주금액, 신기술료, 기술료 중 직무발명들이 기여하는 정도를 각 50%로 정한다.

 

(6)   신기술 지정 요건 중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에 준하는 기술의 가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전력신기술 지정에 있어 특허권을 필수 요건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전력신기술 지정 요건에는 현장적용성이 요구되는데, 작업 공정, 수행을 위한 검증 등을 필요하고, 시공실적 확인서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제2신기술은 지중 전력 케이블 공정 시공의 편리성 향상, 지중 전력 케이블 시공 품질 향상, 작업 현장 안전성 증진 등이 요구되며, 공종별 원가 절감 내역,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 등이 요구된다. 피고들은 관련 분야에서 사업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전력신기술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다수의 인력과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현장적용성은 특허 자체와 무관한 피고들의 사업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발명만으로 전력신기술로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실제 실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이 구체적인 수치로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전력신기술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KASAN_한전 전력선공사 신기술 지정, 기술사용계약, 직무발명 보상금 – 직무발명자 대표이사에게 약 38억원 지급명령 특허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103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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