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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전기사업허가, 주민이의 행정심판, 허가취소, 불복 행정소송 – 승소, 허가처분의 취소: 춘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구합3006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고, 평창군수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사업허가처분

(2)   인근 주민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택 및 농작물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제기

(3)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청구 인용 재결

(4)   피고 평창군수는 원고에게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을 취소사유로 기재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였다.

(5)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2.    민원인 원고의 주장요지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의 의미는 전기 설비를 하는 지역의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받아들여 사용할 정도가 높아야 한다는 뜻임에도, 피고가 수용의 의미를 지역주민의 전기설비 건설 용인으로 잘못 해석한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규정

 

3.    법원의 판결 요지

 

 

(1)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는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위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1), ‘별표 1 1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2),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3)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심사기준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앞서 본 문언의 명시적 의미를 벗어나 발전사업허가의 기준에 지역주민들의 수용(受容) 정도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고, 위법한 재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전기사업법은 제7조 제5항 제5호에서 전기사업 허가기준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2호의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위 제5호가 규정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구합30064 판결

 

KASAN_태양광발전 전기사업허가, 주민이의 행정심판, 허가취소, 불복 행정소송 – 승소, 허가처분의 취소 춘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구합300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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