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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분양계약의 취소, 계약금 몰취, 위약금 조항, 설명의무X – 수분양자, 매수자 적용: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1)   쟁점 및 하급심 판결요지: 분양계약서는 약관, 사업자의 설명의무,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약관법 3조 제3),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 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3조 제4). 사업자는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와 같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 조항 무효, 계약금 반환의무 없음

 

(2)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은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부정청약 시 분양계약취소 및 위약금 조항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되는 거래상 일반적 사항으로 굳이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설명의무 부정.

 

(3)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2327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등 참조).

 

(4)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1977년 개정 시 신설되어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규정이 신설되고, 공급계약 취소가 기속행위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ㆍ양수 행위는 위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하나로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 금지된다.

 

(5)   공급계약서 제1조에는 공급금액, 납부일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쌍방의 약정 해제권 유보 조항으로서 제2조에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1항 제1,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등의 사유로는 공급자가 해제할 수 있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때(3항 제1 ), 이중분양으로 공급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때(4) 등의 사유로는 공급받는 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조는 위 제2조에 해당하는 사 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위약금 귀속 또는 지급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은 주택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상호간에 주택법령을 준수하면서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주택법령 및 공급계약을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공급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측에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이처럼 계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다.

 

(7)   이 사건에서 공급계약 해제 및 위약금 귀속 사유가 된 공급받는 자의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 행위, 주택법령의 연혁, 입법취지, 규정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ㆍ정책적 배려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및 공정한 주택공급 절차를 위반하여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책임 정도가 크다.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공급받는 자의 이러한 귀책사유 때문에 공급 계약이 유지될 수 없게 되어 공급자가 재공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려는 취지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8)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로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공 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두지 않은 주택 공급계약서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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