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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제품의 사진, 무단복제 사안의 쟁점 – 사진의 창작성, 저작권침해 여부, 무단사용자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44542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2.    제품사진의 저작권 불인정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 요지: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고 명암대비도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타사 골프클럽의 홍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등 광고 사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단지 제품의 차이로 인한 특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11. 선고 2024가합50578 판결: 각 사진은 단순히 개별 상품의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일 뿐이어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

 

3.    타사의 제품 사진을 무단 이용한 행위는 ()목의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판단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11. 선고 2024가합50578 판결: 각 사진은 단순히 개별 상품의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목은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참조).

 

(4)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골프클럽 광고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므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KASAN_상품, 제품의 사진, 무단복제 사안의 쟁점 – 사진의 창작성, 저작권침해 여부, 무단사용자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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