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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창업, 벤처기업 이사, 임직원 등 겸직허가, 2중 지위에서 발생한 연구성과 특허발명의 권리귀속 등 직무발명 쟁점

 

(1)   국가공무원법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19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 등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공무원법 제18(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예를 들어,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 등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교육공무원법19조의2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자격 및 해당 기업이 허가대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겸직을 허가하고 있다.

 

(5)   사내 창업의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90241 판결 직무발명 성립요건을 엄밀하게 판단, 각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발명자의 직무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함. 대학의 직무발명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양측에 모두 신고해야 할 것임. 대학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것이므로 기업에만 보고하면 될 것임. 발명자 교수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 책임

 

KASAN_대학교수의 창업, 벤처기업 이사, 임직원 등 겸직허가, 2중 지위에서 발생한 연구성과 특허발명의 권리귀속 등 직무발명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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