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 사진의 저작물성 불인정 주장요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된 것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형태에 불과하고, 거기에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되었으므로 제3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 판단기준 관련 법리: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창작성 인정, 이 사건 사진은, 단순히 이 사건 테이블을 촬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함께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위 테이블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과 구도의 설정 및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 여러 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4) 사진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A. 저작권자 주장 손해배상액: 사진 1장당 가치 200,000원 주장, 재판부 증거 없음, 원고주장 불인정,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인정
B. 판단기준 -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6조),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피고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C. 사건 사진 중 일부가 피고 제품의 해당 판매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무단 사용한 사진저작물의 개수와 무단 사용의 방법,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