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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ESS 고장, 수리, 하자 관련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7. 선고 2020가합13084 판결

 

(1)   태양광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서 ESS 설치 시 가중치 5.0 부여, ESS 설치, 원인불명의 화재 등 문제 발생, SOC 약정보다 낮게 운영, 잦은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 등 발생

 

(2)   설치사업자(원고) 주장요지: 수급인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태양광발전소에 설치·시공한 이 사건 ESS 설비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을 결한 하자가 있고,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가동중지 되거나 약정한 배터리 SOC 보다 하향 조정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조사 피고의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판단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4)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태양광발전소에 하자 있는 ESS 설비를 설치·시공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과실상계: 원고들은 이 사건 ESS 설비에 안전관리전문가를 상주시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된 것에 원고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6)   손해액 구체적 산정

 

첨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7. 선고 2020가합1308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7. 선고 2020가합13084 판결.pdf
1.35MB
KASAN_태양광발전 ESS 고장, 수리, 하자 관련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7. 선고 2020가합130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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