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 판매업자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서큘레이터 내부 배터리의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원선의 꺽임 눌림 등에 의한 전원선 절연파괴 또는 단락에 따른 발화가능성이 존재한다.
(2) 법원 판단: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배터리 내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산북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발화지점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식당 내부 카운터 위에서 발생하였고, 화재는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3대 등 전자기기에 국한되었다’라고 하였고, 부산광역시경찰청의 현장감식보고서는 ‘발화부위는 콘센트 인근’으로 파악하였다. 위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화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리튬 배터리에서 내압 증가에 따른 내부물질 분출 흔적이 관찰되며, 내부전극은 심하게 소훼되어 쉽게 부서지는 상태로서, 배터리 내부의 절연손상, 과충전 등에 의해 전기적인 발열이 수반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제조물책임 법리: 제조물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여기서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제조물책임법은 위와 같이 수입업자를 제조․가공자와 동일하게 위 법상 책임주체로 보고 있는데, 이는 수입업자도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외국의 제조물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원천공급자로 볼 수 있고, 일반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5)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6)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②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7) 한편 제조물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소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692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