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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투자사기, 투자자의 책임 30% 인정, 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합85022 판결

 

(1)   투자자 주장요지: 발행자 피고는 투자자 원고에게 ① D코인, H코인이 미화 1달러와의 교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② 위 각 코인으로 피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개설한 오픈마켓 등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③ 나아가 위 각 코인을 원화 등 법정화폐로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④ 그 밖에 거액의 국내 및 해외 투자처를 확보하였다거나 회원 200만 명은 금방 모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대로 위 각 코인을 발행 및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및 이 사건 회사에게 위 각 코인의 매수대금으로 13 4,7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2)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D코인, H코인이 미화 1달러와의 교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위 각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법정화폐로 환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러한 설명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투자자의 일부 책임 인정: 투자자 원고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섣부르게 피고를 믿은 데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합85022 판결

 

KASAN_스테이블코인 투자사기, 투자자의 책임 30프로 인정, 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70프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합850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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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합850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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