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 요지
A.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B. 현행 상장회사의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개정법 의무선임 비율을 1/3으로 상향 변경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C. 감사위원 선임·해임 의결방법 3% 룰 변경 –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여부를 판단
D. 2조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
(2) 개정안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3) 시행일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UT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공포 후 즉시 시행
첨부: 국회의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