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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 + 주주 추가,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 의무선임 비율 1/4에서 1/3로 확대, 최대주주 3% 룰 합산적용, 전자주주총회 병행의무

 

(1)   개정안 요지

 

A.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1·2항 신설).

 

B.      현행 상장회사의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개정법 의무선임 비율을 1/3으로 상향 변경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C.      감사위원 선임·해임 의결방법 3% 룰 변경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여부를 판단

 

D.     2조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

 

(2)   개정안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3)   시행일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UT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공포 후 즉시 시행 

 

첨부: 국회의안정보

 

2211251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pdf
0.29MB
KASAN_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 + 주주 추가,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 의무선임 비율 14에서 13로 확대, 최대주주 3프로 룰 합산적용, 전자주주총회 병행의무.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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