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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MTS,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후 경쟁업체에 저작권침해주장 – 어문저작물성 불인정,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합50767 판결

 

(1)   선발업체 HTS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침해 주장요지: 피고가 운영 및 제공하는 피고 HTS에서 개별 기업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흐름을 그래프로 표시한 부분은 원고의 구동 화면과 거의 동일하고, 피고 MTS에서 상장기업의 기업개요, 재무정보, 컨센선스 등의 정보를 표시한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구동 화면과 거의 동일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피고 HTS는 이 사건 제1 컴퓨터프로그램의 해당 부분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MTS 역시 이 사건 제2 컴퓨터프로그램의 해당 부분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HTS 및 피고 MTS를 운영 및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고가 피고의 홈페이지 및 피고 HTS에 증권사들의 투자의견을 점수화한 데이터 및 차트를 게재한 것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어문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투자분석가들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   판결요지: 이 사건 제1 컴퓨터프로그램의 컨센서스 차트와 피고 HTS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차트의 표현방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설령 그래프로 표시된 항목이나 표현방식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항목으로 구성된 특정 형태의 그래프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적으로 구현된 그래프의 구성 항목이나 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HTS가 이 사건 제1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정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정 화면과 피고 MTS의 기업정보 화면을 비교하더라도 화면의 구성,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순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제2 컴퓨터프로그램과 피고 MTS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공시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대체로 서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가 표시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피고 MTS가 이 사건 제2 컴퓨터프로그램과 동일한 구동방식으로 해당 정보들을 데이터 서버에서 가져와 보여주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설령 최종적으로 구현된 화면의 구성이나 표시된 정보가 동일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MTS가 이 사건 제2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정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어문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투자분석가들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자체는 아이디어나 이론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별지 4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어문저작물의 구체적인 표현형식과 피고 홈페이지 및 피고 MTS에 표현된 투자의견 컨센서스 차트 등이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합50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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