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고 주장요지: 게임에서 구현된 이 사건 각 구성요소와 그 선택ㆍ배열 및 조합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성과를 모방한 피고 게임을 출시ㆍ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이다.
(2) 피고 주장요지: 원고 게임에서 구현된 이 사건 각 구성요소와 그 선택ㆍ배열 및 조합 등은 선행게임에 존재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수집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바도 없으며, 고객흡입력을 가진 독자적 성과물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구성요소와 그 선택ㆍ배열 및 조합 등이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MMORPG 업계에서 보편화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 규칙이어서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기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참조)
(4) 구체적 판단; 원고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원고 게임에 이 사건 각 구성요소와 이 사건 각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선택․배열 및 조합한 시스템(이하 ‘이 사건 각 구성요소 및 결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구성요소 및 결합시스템은 원고의 성과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가 선행게임의 규칙을 차용 내지 변형하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의적인 요소가 담긴 시스템을 구현하고도 그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당한 권리자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고 게임 개발사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없게 되어 부당하다.
(5) 인터넷 및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의 개발 성과물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개발 노력에 대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그 성과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도용하는 것은 매우 쉬운 반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과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는 그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기존의 한정적, 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6)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게임은 게임 개발자의 제작 의도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선택ㆍ배열되고 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인바, 이 사건 각 구성요소의 선택ㆍ배열 및 조합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구성요소 및 결합시스템의 원고 게임에서의 비중, 이 사건 각 구성요소 및 결합시스템이 내재된 원고 게임의 명성과 고객흡입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 게임의 이러한 시스템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이 피고의 주장처럼 지식재산권법의 체계적 정합성과 자유경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3나2039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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