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취소소송에 대한 부분 - “피고 NIPA가 **한 원고에 대한 해약처분 및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 전담기관 NIPA을 상대방 피고로 하는 해약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행정소송은 부적법, 각하 판결
(2)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공권력의 발동,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3) 정보통신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위 환수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 피고 진흥원이 이 사건 협약 제12조 또는 구 기금사업관리지침 제12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반환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 진흥 원이 이 사건 사업비를 강제징수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공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업비 환수는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진흥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부분 – “피고 NIPA에 대하요 과제사업비 39억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존제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 주관기관 원고가 예정된 바에 비하여 사업을 지나치게 미흡하게 추진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5)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 2차년도까지 수행을 완료해야 할 개발 과제는 ‘모빌리티’, ‘생활편의’, ‘재난안전’의 3가지 분야를 통합하는 AI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고도화하는 것으로, 특히 AI 통합관제시스템은 제작 과제의 결과물인 멀티박스 등 인프라와 연동하여 이를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및 고도화한 것이고, 위치 인프라 데이터 공개 시스템, 공공데이터 활용 및 시각화 등의 기능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7회 변론기일에서 직접 시연하였던 ‘A’ 플랫폼의 구현 내용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통보 당시에 ‘모빌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편의’ 또는 ‘재난안전’ 분야에 관하여도 통합 관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6)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역시 이 사건 제7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원고의 ‘A’ 플랫폼 시연을 직접 본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래 피고 진흥원 측이 생각했던 시스템의 모든 요구 사항들이 옳게 구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사건 사업에 AI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구축한 시스템의 완성도는 떨어진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3구합59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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