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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 정부지원금 환수통지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 분쟁 – 대한민국 상대 당사자소송: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합76935 판결

 

(1)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은 위 사업을 수행할 전담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한다)을 지정하였고, 기술정보진흥원은 스마트공장 구축 등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하 부설기관으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각 조치는 추진단장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B원장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추진단은 기술정보진흥원의 내부 부설기관에 불과하고 B는 전담기관이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등을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므로, 추진단장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B원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각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 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조치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 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추진단장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 각하 판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합7693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합769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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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 정부지원금 환수통지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 분쟁 – 대한민국 상대 당사자소송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합769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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