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실
(1) 등록상표: 누디즘 NUDISM 지정상품 화장품
(2) 사용표장: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
(3) 검찰 상표법위반죄 기소 BUT 원심 무죄 판결, 판결이유: 사용상표의 요부는 Nudism 아닌 CATALIC이므로 양자는 비유사, 상표권 비침해
(4) 대법원: 유죄 취지 원심 파기 환송
2. 결합상표 유사여부 판단기준 법리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의 원칙’). 그런데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
(2)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의 대비’)(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이유
(1)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CATALIC’은 특별한 의미를 관념할 수 없는 조어(造語)이고, ‘Narcisse’는 수선화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소년을 뜻하는 프랑스어이며, ‘Nudism’은 나체주의’라는 의미의 영어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상표의 나머지 구성 부분 중 ‘Matte’, ‘Lipstick’은 광택이 나지 않는 립스틱이라는 사용상품의 성질(질감)을 직감하게 하고 ‘Holic’은 영어의 접미사로 그 앞의 ‘Nudism’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2) ‘누드’라는 용어가 립스틱과 같은 색조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피부색’을 직감하게 하여 식별력이 낮은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누디즘’으로 발음되는 영어 단어인 ‘Nudism’은 ‘누드’와는 구분되는 용어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쉽게 관념할 수 없다. ‘Nudism’이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거나 거래실정상 화장품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Nudism’ 부분은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3)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CATALIC’, ‘Narcisse’ 부분 역시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거나 거래실정상 흔히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어 이들 역시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4)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사용상표를 표시하여 립스틱 상품을 광고하면서 원심 별지 피고인들 상표표장1 기재와 같이 립스틱 상품의 사진과 함께 이 사건 사용상표를 4단의 행으로 분리하여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 ‘CATALIC’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사용상표 중 ‘CATALIC’, ‘Narcisse’ ‘Nudism’이 서로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는 호칭이 중요하므로, ‘CATALIC’ 부분이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Narcisse’ 부분이나 ‘Nudism’ 부분이 있음에도 오직 ‘CATALIC’ 부분만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게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사용상표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각각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사용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등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

’과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이들은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그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다.
첨부: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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