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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분쟁, 소스코드 없이 유사도 감정, DLL 역컴파일링 vs Binary AI -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판결

 

(1)   소스코드 없는 상황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유사도 감정방안: DLL 파일을 역컴파일하여 소스코드로 복원한 후 비교하는 감정신청 BUT C++ 언어로 작성되어 역컴파일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소스코드로 복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Binary AI’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각 DLL 파일에서 함수를 복원하고 그 중 유사도 Score 기준 1.0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의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DLL(Dynamic Link Library,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파일: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 데이터 등을 모아놓은 파일, Binary AI: 인공지능 기반의 파일 분석 도구

 

(2)   감정결과: 피고 DLL 파일에서 도출된 함수의 개수는 284,776개이고, 이 중 위 파일에 대응하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DLL 파일에서 도출된 함수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함수의 개수는 1,026개로 그 비율은 0.36%이며,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중 D DLL 파일에서 도출된 함수 개수는 158,086개이고, 이 중 위 파일에 대응하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DLL 파일에서 도출된 함수와 유사한 함수의 개수는 374개로 그 비율은 0.23%에 불과하다.

 

(3)   피고 프로그램의 각 DDL 파일을 역컴파일하여 도출한 클래스명과 함수명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나, 이는 각 클래스명과 함수명만을 확인한 것일 뿐 각 클래스/함수의 구체적인 소스코드의 내용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클래스명과 함수명의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원본 소스코드가 유사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실행파일에는 직접 작성하는 소스코드 뿐 아니라, 도구에서 자동 생성되는 소스코드 혹은 라이브러리 정보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각 DDL 파일을 역컴파일하여 도출한 클래스명과 함수명의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각 소스코드가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판결요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판결

 

KASAN_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분쟁, 소스코드 없이 유사도 감정, DLL 역컴파일링 vs Binary AI -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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