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사 본인명의 졸피뎀 스틸녹스 56정 처방, 외국소재 친누나에게 전달한 사안, 형사책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죄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몰수형 선고, 형정제재 - 의사면허 자격정지 20일 처분
(2) 의사의 행정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패소 – 의사 주장요지: 의사로서 마약류 취급자이므로,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불면증을 겪고 있던 누나 B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졸피뎀을 처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B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원고 본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수수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를 의료법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 실제로 B이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졸피뎀 수수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졸피뎀 수수 행위는 의료법령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그 목적이 가족에게 교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복약방법이나 투약용량, 부작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설명조차 없이 수수하였다. 이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졸피뎀의 특성에 원고의 졸피뎀 수수 방법이나 경위, 특히 수수한 졸피뎀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졸피뎀 수수 행위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및 의료질서의 훼손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의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을 감안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이 아닌 20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9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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