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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전속계약분쟁, 불공정계약 무효여부, 전속계약 해지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판결

 

(1)   BJ 계약무효 주장: 자신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고,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로 설명하였고, 계약서 날인 시 무인을 강요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원고가 거주지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사정을 알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결요지 계약무효 주장 배척: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38927 판결등 참조).

 

(3)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의 방송활동에 대하여 원고의 투자 및 지원과 이에 따른 방송활동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그 수익배분 비율이 원고가 40%, 피고가 60%로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약 기간은 총 12개월로 부당하게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 설명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아래와 같으며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피고의 궁박 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전속계약에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전속계약 해지여부 판단기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19119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20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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