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의약물질 복합제의 균등론 작용 판단기준, 과제의 해결원리 및 해결수단의 동일 여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1590 판결

 

(1)   특허발명: 발사르탄, 엔도펩티다제 억제제 중 사쿠비트릴, 나트륨 양이온, 물 분자가 1:1:3:2.5의 비율로 포함된 초분자 복합체, 명세서 기재 효과 초분자 복합체는 이중 작용 화합물에 의한 두 약물의 조합 형태가 예상치 못한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유해한 부작용을 갖지 않으면서 제제화에 유리하다.”

 

(2)   확인대상 발명: 1:1:3:3의 비율, 차이점: 물 분자 비율 2.5 : 3

 

(3)   판결요지: 특허발명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을 초분자 복합체로 형성한 이중 작용 화합물을 제공한다는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 나트륨 이온, 물 분자가 1:1:3:2.5의 화학양론적 비율로 회합되어 하나의 화합물처럼 거동하는 초분자 복합체를 그 특유한 해결수단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와 물 분자 개수를 달리하는 범위에 대해서까지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확인대상 발명의 발사르탄, 사쿠비트릴, 나트륨 이온, 물 분자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그것과는 달라, 확인대상 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와 같은 화학양론적 비율로 조합된 분자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5)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132 판결 참조).

 

(6)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7)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424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10746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11590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1590 판결.pdf
0.11MB
KASAN_의약물질 복합제의 균등론 작용 판단기준, 과제의 해결원리 및 해결수단의 동일 여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1590 판결.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