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문사 경력기자에게 유튜브 회사의 주식 주겠다며 이직 권유, 합류 후 분쟁으로 퇴사한 원고가 주기로 약속한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주식 권리 또는 계약체결 무산의 책임을 근거로 불법행위 정신적손해 배상 청구 – 수원고법 항소심 판결 요지: 주식양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음 BUT 계약체결을 성실교섭 의무 위반 및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일부 인정
(2) 쟁점: “우리 회사에 합류하면 주식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기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 참조).
(4)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5) 증여의 성립을 위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지는 않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6) 법원의 판단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합의에서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2020. 11. 말경에서 12.초순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합류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일정 수량을 원고에게 나눠줄 의향이 있다고 구두로 제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에 관한 어떤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할 주식의 구체적인 숫자, 주식 양도 방식, 주식의 소유권 이전 시기, 주식을 지급하는 조건 등 계약체결시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구체적 계약 불성립 BUT 손해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합류를 권하며 향후 소외 회사를 공동경영하며 자신의 주식 중 일정 수량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피고의 유튜브방송 제작에 꾸준히 참여하며 구독자 수 및 시민 후원금의 대폭적인 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x신문에서 해고된 후 바로 소외 회사에 합류하고,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와의 분쟁으로 결국 소외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다.
(8)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참조).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9)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이후 주식증여제안에 대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로서는 그동안 쌓아온 기자로서의 지위와 명성에 대한 상실 및 0000TV를 통한 0000의 참여기회의 상실 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모든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0원으로 정한다. 결국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첨부: 수원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16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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