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판단기준 법리: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목적 및 양벌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와 감독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등 참조).
(2) 회사법인 정품 프로그램 구매, 사용 BUT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 설치, 업무상 사용, 적발
(3) 회사의 관리감독 상황: 회사에서 프로그램의 정품을 여러 개 구매하였고, 외부 용역업체에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관리를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 사실, 피고인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임의설치 및 삭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을 교육․감독한 사실, 직원들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준수 서약서’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용역업체의 관리나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교육․감독의 내용은 피고인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에 국한되고,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PC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준수 서약서’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작성된 것이고, ‘보안서약서’의 경우 피고인 회사의 정보 등에 관한 보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로서는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2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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