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판단기준 법리: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2) 단순 제품사진: 판매제품 원피스의 특정 부분을 사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키고 근접한 상태에서 확대하여 촬영한 것, 위 각 사진이 촬영된 목적은 피사체인 이 사건 원피스의 형태와 문양 등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 원고는 직접 모델을 섭외하고 촬영장소를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원피스의 상품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빛을 조절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사진은 이 사건 원피스 제품을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고 배경 등이 드러나지 않으며 위 각 사진을 촬영한 구도나 밝기 등은 의류 제품에 대한 광고 사진에 널리 사용되는 표현방식에 불과하여 누가 찍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정도로 창작적 노력과 개성이 드러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부정: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을 피고들이 위 사진들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위 사진들은 원고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 점, ② 위 나머지 사진들은 상품에 대한 광고 사진에 널리 사용되는 표현방식에 불과하거나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사진들에 대한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모델 장착 제품사진: 이 사건 원피스의 다양한 형태가 드러나도록 의류를 착용한 모델의 모습과 자세를 설정하고 카메라의 각도와 구도를 설정한 점, 배경과 다른 인테리어 소품, 구조물을 함께 배치하여 촬영한 점,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사진은 단순히 해당 제품을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촬영된 것으로 적어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성과 창조성은 드러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사진은 모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1가합592977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