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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결정, 송달 +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추가 조치

 

(1)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19074 판결: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8005 판결 참조),

 

(2)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43533 판결 등 참조).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에 기한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 및 안내서를 송달받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선서의 취지를 고지 받고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 제출에 대한 벌을 경고 받은 다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2주일이 현저히 경과하여( 6개월)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201664 결정: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는 경우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5)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6)   추가 조치: ①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결정이 송달 불능으로 종료되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음, 특별송달까지 실패하면 "재산명시 각하 결정문"을 받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②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을 때 신청, '신용불량자' 등록. 은행 거래가 막히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므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음

KASAN_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결정, 송달 +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추가 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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